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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 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및 대상자 확인

by M-Box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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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안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죠.

다가올 2023년 3월에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 될 예정이니

미리 자격 조건 및 제도에 대해 알아 두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가구유형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아래 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근로장려금

                                                           출처-국세청

 

총 3가지의 가구 유형으로 구분 짓고, 그에 따른 총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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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구 유형에 따른 가구원 구성은?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손족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위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뜻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뜻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

위에 설명드린 가구 유형별 소득 외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도 근로장려금 신청의 조건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에 포함 되는 재산으로는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 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 자산/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또한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 3항)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자주(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을 충당하는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정해진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금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 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직 2023년의 신청기간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매 년 같은 시기에 진행해 왔기 때문에 2022년의 신청 기간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래 적어드린 기간은 확정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어 해당 시기에 국세청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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